4대보험계산기를 돌려도 결과가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계산기가 틀린 게 아니라 2026년에 요율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9%에서 9.5%로, 건강보험은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보험은 0.9182%에서 0.9448%로 올랐습니다. 월급 300만원 직장인 기준으로 매달 9,400원, 1년이면 11만원 넘게 더 빠집니다. 2026년 9월 현재 기준으로 요율과 월급별 공제액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①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② 월급의 약 9.72%가 4대보험료로 빠집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291,520원입니다.
③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7월부터 659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한눈에 보기
먼저 표부터 보시는 게 빠릅니다. 헷갈리는 지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구분 | 총 요율 | 근로자 부담 | 2025년 |
|---|---|---|---|
| 국민연금 | 9.5% | 4.75% | 9% |
| 건강보험 | 7.19% | 3.595% | 7.09% |
| 장기요양보험 | 소득의 0.9448% | 건강보험료의 13.14% | 12.95%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 산재보험 | 평균 1.47% | 0원 | 1.47% |
주의 — 인터넷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95%로 적힌 글이 아직 많습니다. 그건 2025년 값입니다. 2026년은 13.14%이고, 이 숫자로 계산해야 급여명세서와 맞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가 똑같은 금액을 함께 냅니다. 표에 적힌 근로자 부담은 총 요율의 절반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한 푼도 내지 않고,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월급별 4대보험 공제액 계산 결과
계산기 대신 바로 확인하시라고 구간별로 미리 계산해 뒀습니다. 본인 월급에 가까운 줄을 보시면 됩니다.
|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
| 250만원 | 118,750 | 89,870 | 11,800 | 22,500 | 242,920 |
| 300만원 | 142,500 | 107,850 | 14,170 | 27,000 | 291,520 |
| 400만원 | 190,000 | 143,800 | 18,890 | 36,000 | 388,690 |
| 500만원 | 237,500 | 179,750 | 23,610 | 45,000 | 485,860 |
※ 원 단위 절사 방식에 따라 실제 고지액과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은 4대보험료만의 금액입니다.
작년보다 매달 얼마나 더 빠지나
"올해 월급 그대로인데 실수령액이 줄었다"고 느끼셨다면 착각이 아닙니다. 같은 월급으로 2025년과 2026년을 비교하면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 월급 | 2025년 | 2026년 | 연간 증가 |
|---|---|---|---|
| 250만원 | 235,090 | 242,920 | 93,960 |
| 300만원 | 282,120 | 291,520 | 112,800 |
| 400만원 | 376,160 | 388,690 | 150,360 |
| 500만원 | 470,200 | 485,860 | 187,920 |
계산기 돌리기 전 알아야 할 3가지
①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기준입니다. 이름이 다른 만큼 산정 방식도 다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1년에 한 번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 이번 달 월급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와 명세서가 조금 다르다면 대개 여기가 원인입니다.
②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에 곱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산정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 월급에 바로 13.14%를 곱하면 터무니없는 숫자가 나옵니다.
③ 상여금·수당도 보험료 산정 대상입니다. "보너스에는 4대보험이 안 붙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수에 포함되는 금액이면 모두 산정 기준에 들어갑니다.
2026년 7월 상·하한액 조정, 나도 해당될까
이 부분은 경쟁 글 대부분이 아직 예전 숫자를 쓰고 있어서 따로 짚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이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적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월 소득 41만원 이상 637만원 이하 — 이번 조정으로 인한 직접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월 소득 637만원 초과 — 상한이 올라간 만큼 보험료가 늘어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씩 부담하므로 체감액은 증가분의 절반입니다.
월 소득 41만원 미만 — 실제 소득이 아니라 41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9.5%,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르나
여기가 사실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번 인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처음 조정됐고, 2033년 13%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 연도 | 보험료율 | 근로자 부담 |
|---|---|---|
| 2025 | 9.0% | 4.5% |
| 2026 | 9.5% | 4.75% |
| 2027 | 10.0% | 5.0% |
| 2030 | 11.5% | 5.75% |
| 2033 | 13.0% | 6.5% |
부담만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올랐습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만 적용되고, 기존 가입기간과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은 회사와 반반 부담하는 게 맞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반반이 맞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도 사업주만 냅니다.
Q.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3.14%인가요, 0.9448%인가요?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법령에는 소득의 0.9448%로 고시되어 있고, 이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환산하면 13.14%가 됩니다. 계산할 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하시면 됩니다.
Q.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으로 얼마가 빠지나요?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액은 291,520원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공제됩니다.
Q. 계산기 결과와 급여명세서 금액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1년에 한 번 정하기 때문에 이번 달 실제 월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 단위 절사 방식 차이로 수십 원 오차가 나기도 합니다. 수천 원 이상 차이가 난다면 회사 인사담당자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숫자가 많아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월급의 약 9.72%라는 한 줄로 요약됩니다. 명세서를 열어 이 비율과 맞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최초 작성 2026년 9월 9일 · 2026년 7월 시행 기준소득월액 반영
본 글은 공개된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적용 요율과 산정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소속 회사 인사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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