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 그거 하나뿐인데도 요즘은 시세가 10억을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상속세 낼 일 없겠지"라고 넘겨왔던 분들이 최근 들어 부쩍 검색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면 더 헷갈립니다. 어떤 글은 자녀 한 명당 5억을 공제해준다고 하고, 어떤 글은 최고세율이 40%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아직 시행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글의 기준
2026년 9월 현재 실제로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 최고세율 5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내용은 글 뒷부분에서 따로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결국 '10억'이 기준이 되는 이유
상속세에는 사실 '면제한도'라는 이름의 조항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여러 공제 항목을 다 더한 금액만큼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그 합계가 사실상 면제한도처럼 작동합니다.
가장 흔한 구조는 이렇습니다.
- 일괄공제 5억 원 — 기초공제(2억)와 인적공제를 다 더한 금액과 비교해 큰 쪽을 선택합니다. 자녀가 아주 많지 않은 이상 대부분 일괄공제 5억이 더 큽니다.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 —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미만이어도 최소 5억은 공제됩니다.
이 둘을 합치면 10억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고 배우자가 계신 경우, 재산이 10억 이하면 상속세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핵심 정리
배우자 있음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약 10억까지 무세
배우자 없음(이미 사망 등) → 일괄공제 5억만 = 약 5억까지 무세
여기서 자주 놓치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자녀가 전부 상속을 포기하고 어머니 혼자 다 받는 식으로 정리하면, 일괄공제 5억이 날아가고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만 적용됩니다. 세금을 줄이려다 오히려 늘리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상속세 계산기 — 우리 집 숫자로 직접 넣어보기
말로만 읽으면 감이 안 오시죠. 아래에 직접 숫자를 넣어보실 수 있게 만들어뒀습니다. 2026년 9월 현행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상속세율 5단계 — 과세표준별 세율과 누진공제
공제를 다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공제 항목 전체 정리 — 놓치면 손해 보는 것들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말고도 챙길 수 있는 공제가 더 있습니다. 특히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예금이나 보험금이 있는 집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공제 항목 | 금액 |
|---|---|
| 기초공제 | 2억 원 |
| 일괄공제 | 5억 원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택일) |
|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 원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 원 |
| 미성년자공제 | 1,000만 원 × 성년까지 남은 연수 |
|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또는 2,000만 원 중 큰 금액 (최대 2억 원) |
| 동거주택상속공제 | 최대 6억 원 |
배우자상속공제의 '최대 30억'은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무조건 30억을 빼주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 한도 안에서 공제해주되 그 상한이 30억이라는 뜻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게 없으면 최소 5억만 적용됩니다.
신고 절차와 기한 — 6개월 안에 끝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였다면 9개월입니다.
- 재산 조회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합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 재산 평가 —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시가 기준입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하고,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감정평가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 상속인 간 분할 협의 — 누가 얼마를 받을지 확정해야 배우자공제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 단계가 세액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 신고·납부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 분할납부 검토 — 세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으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곧 바뀐다던데?" — 개정안과 현행법을 구분하세요
이 부분이 요즘 가장 혼란스러운 지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내용
- 유산취득세 전환 — 상속인 각자가 받은 몫에 개별 과세하는 방식. 정부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국회 계류 중입니다.
- 자녀공제 1인당 5억 상향 — 유산취득세 전환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현재는 5,000만 원입니다.
- 최고세율 50% → 40% 인하 — 2024년 정부안에 담겼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도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심사 중입니다. 다만 이번 개편안의 상속·증여 관련 내용은 가업상속공제 재설계와 상장주식 평가방법이 중심이고, 일괄공제 5억 원과 최고세율 50%라는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겁니다. 상속세는 사망일 시점에 시행 중인 법이 적용됩니다. 개편을 기다리며 증여나 재산 정리를 미루는 건 위험합니다. 언제 통과될지, 통과되기는 할지 확정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자녀 개인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면제한도는 없습니다. 현행은 유산세 방식이라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고,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비율만큼 나눠 부담합니다.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이며, 이 금액을 포함한 인적공제 합계가 5억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을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Q. 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 기한 내 신고 시 받는 3% 세액공제를 잃습니다. 여기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특히 부동산은 등기 과정에서 자료가 남기 때문에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낼 세금이 0원이더라도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신고는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10년 안에 미리 증여받은 게 있으면요?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되지만, 합산되면서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가 전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를 고려 중이라면 이 10년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부모님 아파트 한 채, 시세 12억이면 세금이 나오나요?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고 실제로 상속받으신다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로 대부분 흡수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한 분이 돌아가신 뒤 자녀들만 받는 2차 상속이라면 배우자공제가 없어 일괄공제 5억만 적용되고, 과세표준 7억에 세금이 발생합니다. 위 계산기에 직접 넣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금·보험·주식 등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기준입니다. 2,000만 원 이하면 전액,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면 2,000만 원, 1억 원을 넘으면 20%를 공제하되 상한은 2억 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재산 구성과 가족 관계, 과거 증여 내역에 따라 실제 세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상속이라면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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