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자계산기 세후 실수령액, 3% 이자가 25만원인 이유

1,000만원을 연 3% 정기예금에 1년 맡기면 이자는 30만원이 아니라 25만 3,800원입니다. 이자소득세 15.4%가 만기일에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예금이자계산기는 이 세금까지 반영한 실제 수령액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단리·월복리 방식에 따라, 그리고 예금이냐 적금이냐에 따라 같은 금리에서도 이자가 두 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아래 계산기에 금액과 금리만 넣으면 세후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3줄 요약
  • 이자소득세는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이며 만기 시 원천징수됩니다.
  • 같은 금리라도 적금 이자는 예금의 약 54% 수준입니다. 돈이 예치된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월복리 효과는 1년짜리에선 미미하고, 3년 이상부터 체감됩니다.

예금이자계산기, 바로 계산해보세요

원금과 연이율, 기간을 입력하면 세전이자·이자소득세·세후이자·만기수령액이 한 번에 나옵니다. 예금(거치식)과 적금(월 적립식)을 탭으로 나눠두었습니다.

(비과세 상품이면 체크 해제)

계산기는 세금우대·비과세 요건을 반영하지 않은 일반과세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은행의 일할 계산 방식에 따라 몇십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이자와 실제 받는 돈은 왜 다른가요?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숫자입니다. 은행이 만기에 알아서 떼고 나머지를 입금하므로 따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3% 준다더니 왜 이것밖에 안 되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1,000만원 기준으로 세금만 4만 6,200원이 빠집니다.

연이율세전 이자세금세후 이자
2.5%250,000원38,500원211,500원
3.0%300,000원46,200원253,800원
3.5%350,000원53,900원296,100원
4.0%400,000원61,600원338,400원

※ 원금 1,000만원, 예치 12개월, 단리 기준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신협·농협 지역조합의 조합원 예탁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15.4% 대신 농어촌특별세 1.4%만 냅니다. 조합원 가입(출자금 보통 1~5만원)이 조건입니다. 1,000만원 3% 기준으로 세금이 4만 6,200원에서 4,200원으로 줄어듭니다.

단리와 월복리, 얼마나 차이 납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1년짜리는 거의 차이가 없고 3년부터 벌어집니다.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월복리는 매달 붙은 이자가 다음 달 원금에 합쳐집니다. 1,000만원 연 3% 기준으로 실제 숫자는 이렇습니다.

기간단리 이자월복리 이자차이
12개월300,000원304,160원+4,160원
24개월600,000원617,570원+17,570원
36개월900,000원940,514원+40,514원

12개월이면 4,160원 차이입니다. 커피 한 잔 값입니다. 1년 예금에서 "월복리"라는 문구 하나로 상품을 고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보다 금리 0.1%p 차이가 훨씬 큽니다(1,000만원 1년 기준 1만원). 반대로 3년 이상 묶어둘 돈이라면 복리 여부를 따져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같은 3.5%인데 적금 이자가 왜 이렇게 적나요?

이게 예금이자계산기를 찾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놀라는 지점입니다. 같은 금리, 같은 총액이어도 적금 이자는 예금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자는 "돈이 은행에 머문 기간"에 비례하는데, 적금은 첫 달 낸 돈만 12개월을 채우고 마지막 달에 낸 돈은 딱 1개월만 머물기 때문입니다.

구분납입 방식총 원금세전 이자
정기예금600만원 한 번에6,000,000원210,000원
정기적금매달 50만원씩6,000,000원113,750원

※ 둘 다 연 3.5%, 12개월, 단리 기준

차이가 9만 6,250원입니다. 이미 목돈이 있다면 적금이 아니라 예금이 답입니다. 적금은 목돈을 만드는 도구지 불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높다"는 광고를 볼 때는 이 구조를 먼저 떠올리세요. 적금 4%가 예금 2.5%보다 이자가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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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를 좇을 때 반드시 확인할 것은 예금자보호 한도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금융회사별로 보호되며,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저축은행에 넣을 땐 이자까지 합쳐 한도를 넘지 않게 회사를 쪼개는 게 안전합니다. 최신 한도와 보호 대상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중도해지하면 이자가 어떻게 되나요?
약정금리가 아니라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예치 기간이 짧을수록 낮아져, 몇 달 만에 깨면 연 0.1~0.5% 수준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만기까지 못 둘 돈이라면 애초에 파킹통장이 낫습니다.

Q. 이자를 많이 받으면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연간 이자·배당 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합니다. 2,000만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연 3% 기준 원금 약 6억 7천만원까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만기일에 바로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기 다음 날부터는 약정금리가 아니라 만기후이율로 바뀝니다. 보통 연 0.1~1%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만기 알림을 반드시 설정해두세요. 이걸 놓쳐서 손해 보는 금액이 우대금리 챙기는 금액보다 큽니다.

Q. 우대금리 조건은 다 채워야 하나요?
채우는 게 유리하지만 조건이 카드 실적·자동이체·마케팅 동의로 묶여 있으면 실익을 따져보세요. 우대 0.3%p는 1,000만원 1년에 3만원인데, 카드 30만원 실적을 억지로 만드는 비용이 그보다 클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금리와 세제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해당 금융회사와 공식 공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일: 2026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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