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대상 확인과 신청, 하절기 미사용분 겨울에 쓰는 법

부모님 댁 겨울 난방비, 에너지바우처 대상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목)까지입니다. 10월 26일 기준으로 약 두 달이 남았습니다. 이 글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가구를 기준으로, 대상 조건부터 금액, 카드 선택, 가족 대리신청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 겨울 저녁 담요를 덮고 앉은 어르신 뒷모습

에너지바우처 대상, 두 가지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이 적다는 것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아래 두 조건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수급자여야 합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다음 중 한 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산정특례 기준)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부 또는 모가 있고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 댁 대상 여부 체크리스트

□ 부모님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고 계신가
□ 등본상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세대원이 있는가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아닌가

에너지바우처 금액, 세대원 수별 연간 총액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수로 정해집니다. 아래 금액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총액이며, 매달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세대원 수 연간 지원금액 괄호 금액(하절기만 사용)
1인 세대295,200원40,700원
2인 세대407,500원58,800원
3인 세대532,700원75,800원
4인 이상701,300원102,000원

괄호 금액은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연료비를 함께 받으려는 경우에 지원되는 금액이며, 하절기에만 쓸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 뒤 세대원 수가 늘었다면 2027년 5월 31일까지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 감소 변경 기간(6월 15일~6월 26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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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카드와 가상카드, 무엇을 고르고 하절기 미사용분은 어떻게 쓸까

선정되면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중 하나로 발급됩니다. 부모님 댁에서 쓰는 에너지와 생활 방식을 기준으로 고르면 됩니다.

가상카드(요금차감)

해당 기간에 발행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됩니다. 신청할 때 요금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동절기 사용기간은 2026년 10월 1일~2027년 5월 31일입니다.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동절기 사용기간은 2026년 10월 3일~2027년 5월 31일입니다. 쓰는 연료에 맞는 방식인지는 신청 창구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절기 이용권 방식은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사이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 선택이 맞지 않으면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을 요청하면 됩니다.

하절기에 안 쓴 금액을 겨울에 쓰려면
바우처는 하·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하절기에 쓰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 쓰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변경 가능 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미 하절기(7~9월) 고지서에서 차감이 됐는지 궁금하다면 행정복지센터나 통합 상담센터(1600-3190)에 확인해 보세요.

겨울 난방비 지원, 동절기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경우

겨울 난방비 지원을 여러 곳에서 알아보는 경우, 아래 사업과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2027년 3월)를 받은 수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2026년도) 발급 세대
  •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발급 세대

하절기 바우처를 쓴 수급자가 겨울에 위 사업을 신청하려면, 먼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에너지바우처는 위 표의 괄호 금액만 지원됩니다.

함께 알아둘 다른 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차상위계층·지자체 추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단열·창호·보일러를 가구당 평균 243만 원, 최대 330만 원 상당 시공·물품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현금 지원 아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며, 2026년 난방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받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 보일러 조절기와 등유통이 보이는 겨울 집

에너지바우처 신청, 12월 31일 전 준비와 가족 대리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 준비 순서

  1. 부모님이 수급자인지, 등본상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세대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동절기 연료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이미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3. 가상카드(요금차감)를 원하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챙깁니다.
  4. 가족이 대신 신청하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5.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요청이 있으면 자격확인 증빙서류를 냅니다.
  6. 겨울에 몰아 쓰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여부도 함께 말해 둡니다.

신청 뒤에는 시·군·구가 선정해 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로 발급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이라면 친족 등이 대리신청할 수 있으니 마감인 12월 31일 전에 서류부터 모아 두세요.

에너지바우처 대상 -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서류 봉투를 든 중년 여성

에너지바우처 대상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적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세대원 특성기준 중 하나를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 1인 세대 295,200원은 매달 받는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사용기간(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동안 쓸 수 있는 연간 총액입니다.

Q. 부모님이 직접 가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친족 등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고, 온라인 복지로 신청이나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Q. 바우처를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나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댁은 어떤 연료로 난방하시나요? 카드 선택이나 신청 서류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확인된 내용 기준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https://www.energyv.or.kr/info/support_info.do
정부24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안내: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35300000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6.17):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67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10.2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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