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세금 총정리, 등기원인 한 줄로 1,200만원 갈립니다

나홀로이혼소송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니고, 본인이 직접 소장을 내고 변론기일에 출석해도 됩니다. 법원에 반드시 내야 하는 돈은 인지대와 송달료뿐이고, 변호사비는 선택입니다.

다만 "가능한 것"과 "유리한 것"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사유 종류별 입증 난이도, 법정 비용의 정확한 계산 공식, 그리고 어떤 경우에 변호사비가 회수되는지를 숫자로 비교합니다.

3줄 결론

① 법정 필수비용은 인지대 + 송달료. 재산분할 5,000만 원 청구 기준 인지대 23만 원

② 변호사 선임비는 통상 300~500만 원 + 성공보수 별도

③ 갈리는 기준은 재산 규모이혼사유 입증 난이도. 이 둘이 낮으면 나홀로가 합리적

이혼사유 종류 6가지, 어떤 게 입증하기 어렵나요?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마음이 떠났다는 것만으로는 소송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홀로 소송의 성패는 여기서 갈립니다.

사유 입증 난이도
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중~상
2호악의의 유기
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4호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음
5호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5호는 객관적 사실이라 서류로 정리됩니다. 반면 3호·4호·6호는 '심히''중대한'이라는 평가가 들어갑니다. 법원을 설득해야 하는 영역이고, 여기서 서면 작성 실력이 결과를 바꿉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6호인데, 하필 가장 어렵습니다.

놓치면 청구 자체가 막히는 기간 제한

· 1호(부정행위) :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6호(중대한 사유) : 다른 일방이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2조).

참고로 이 제척기간은 변호사를 쓰든 안 쓰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증거를 모으느라 시간을 끌다가 기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나홀로이혼소송 법정 비용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인지대는 청구 금액(소가)에 따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가 정한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는 고정 금액이라 미리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소가 구간 인지액 계산식
1,000만 원 미만소가 × 0.5%
1,000만 ~ 1억 원 미만소가 × 0.45% + 5,000원
1억 ~ 10억 원 미만소가 × 0.40% + 55,000원
10억 원 이상소가 × 0.35% + 555,000원

재산분할로 5,000만 원을 청구한다면 5,000만 × 0.45% + 5,000원 = 23만 원입니다. 3억 원을 청구하면 3억 × 0.40% + 55,000원 = 125만 5,000원이 됩니다. 청구 금액을 무작정 크게 잡으면 인지대부터 부담이 커집니다.

송달료는 1회당 5,500원이고 사건 종류와 당사자 수에 따라 회수가 정해집니다. 남은 금액은 소송이 끝난 뒤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이혼 청구만 단독으로 하는 경우 인지대는 소액이고, 위자료·재산분할을 얹을 때부터 금액이 올라갑니다.

비용을 줄이는 세 가지 방법

1. 조정 신청으로 접수하면 소송 인지의 10분의 1만 냅니다

2.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1심 인지액에서 10% 감액됩니다

3. 소송구조 신청(민사소송법 제128조)으로 인지대·송달료 납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쓰면 얼마나 더 드나요?

선임비는 사건 난이도와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시장에서 통용되는 범위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항목 나홀로 소송 변호사 선임
인지대·송달료동일동일
착수금0원300~500만 원 수준
성공보수0원결과의 일정 비율(계약별)
서면 작성본인대리
재산 조회 신청직접 신청 가능하나 난이도 높음대리
기일 출석본인 필수대리 가능

성공보수 조건은 계약서마다 다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결과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청구하는 곳이 있으니, 계약 전에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문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받은 금액' 기준인지 '인정된 금액' 기준인지에 따라 수백만 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변호사비보다 더 큰 금액이 걸려 있는가입니다.

나홀로 소송이 합리적인 경우

· 재산분할 규모가 작고 명의가 단순한 경우

· 상대방이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고 조건만 남은 경우

· 5호처럼 객관적 사실로 정리되는 사유인 경우

변호사 선임이 유리한 경우

· 재산분할 비율 자체가 쟁점이거나 상대방 재산이 숨겨져 있는 경우

· 친권·양육권 다툼이 있어 조사관 조사가 예상되는 경우

· 3호·4호·6호처럼 평가가 개입되는 사유인 경우

·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3억 원짜리 아파트의 분할 비율이 40%냐 50%냐로 다투는 상황이면, 10%가 3,0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을 아끼려다 3,000만 원을 놓치는 계산이 나옵니다. 반대로 나눌 재산이 별로 없다면 선임비가 그대로 손실입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여기부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 산정과 이행 지원, 소송 지원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긴 쪽이 소송비용을 전부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표시되고 그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전액 회수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보수도 법정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Q. 항소하면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항소심 인지액은 1심의 1.5배, 상고심은 2배입니다. 불복하는 쪽이 더 큰 부담을 집니다.

Q. 양육비 청구에도 인지대가 붙나요?

양육비는 재판 절차에서 함께 결정되므로 별도 인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이 이행되지 않아 이행명령을 신청할 때는 별도 비용이 듭니다.

Q. 소장을 낸 뒤에 청구 금액을 늘릴 수 있나요?

청구취지 변경으로 가능하지만, 늘어난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나홀로이혼소송의 법정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뿐이고, 재산분할 5,000만 원 기준 인지대는 23만 원입니다. 조정 신청과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더 줄어듭니다.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니지만, 이혼사유가 민법 제840조 3호·4호·6호처럼 평가가 개입되는 유형이거나 재산분할 비율이 쟁점이라면 선임비 이상의 값을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만 먼저 계산해보세요. 다투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 사유가 서류로 증명되는 종류인지. 이 둘이 정리되면 답은 대체로 나옵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무소와 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인지액·송달료는 규칙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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