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계약서 '이해관계인' 조항, 이 한 줄이 내 빚 됩니다

동업 계약서에서 '이해관계인'이라는 단어 하나가 개인의 빚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8월 중앙일보,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주요 언론이 잇달아 보도한 한 스타트업 사례에 따르면, 회사 명의로 90억 원을 투자받았을 뿐인 대표가 지금은 개인 명의로 120억 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고 지분 820억 원어치가 강제매각 위기에 놓였습니다. 연대보증은 법으로 금지됐지만, '이해관계인' 조항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효과를 내는 문구가 계약서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동업이든 지인과의 투자든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구부터 실제 작성·공증·해지 방법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동업 계약서, 왜 '이해관계인' 조항 하나가 무섭다는 걸까요?

보도에 따르면 이 사례의 계약서에는 '투자 대상 기업 및/또는 이해관계인은 인수가 무산될 경우 투자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투자자 측은 정작 돈이 그대로 남아 있는 회사가 아니라, 창업자 개인에게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문구 그대로 '이해관계인은 책임이 있다'고만 판단했고, 결과적으로 회사가 상환할 수 있는데도 대표 개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회사와 나를 분리해서 생각했다가는, 계약서 한 줄 때문에 이런 구조에 그대로 놓일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없앴다는데, 왜 아직도 개인이 빚을 떠안나요?

중소기업 창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대보증은 이미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인', '연대책임자' 같은 다른 이름의 문구는 아직 법적 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계약 자유의 영역에 남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2026년 6월 이런 우회 문구를 쓰지 말라는 개정 권고를 내놨지만, 권고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즉 이름만 바뀐 연대보증이 여전히 계약서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분연대보증이해관계인 조항
법적 상태법으로 전면 금지아직 금지 대상 아님, 계약 문구로 존재
표면상 명칭연대보증인이해관계인, 연대책임자 등
실제 효과회사가 못 갚으면 개인이 대신 갚음회사가 갚을 돈이 있어도 개인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음
당국 대응법 개정으로 전면 금지2026년 6월 개정 권고, 강제력 없음

동업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동업계약서 내용을 정할 때 '누가 얼마를 냈는지'만 적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쟁은 대부분 출자 이후, 즉 손익을 어떻게 나누고 누가 결정권을 갖고 어떻게 헤어질지에서 터집니다. 아래 여섯 가지는 동업계약서 작성 시 빠지면 안 되는 항목입니다.

항목왜 필요한가
출자 비율과 방식현금·현물 여부와 지분율 산정 근거를 명확히
이익·손실 분배 기준지분율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어 반드시 별도 명시
의사결정 방식과반수·전원합의 등 결정 기준을 사전에 정함
탈퇴·해지 절차한쪽이 그만둘 때 정산 방법을 미리 규정
이해관계인·연대책임 조항 유무있다면 범위와 한도를 구체적으로 제한
분쟁 해결 방법조정·중재·관할법원을 미리 지정

동업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받고, 공증은 꼭 해야 하나요?

표준 동업계약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법률서식 코너나 창업진흥원 자료실에서 한글(hwp)·워드(word)·PDF 형태로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2인 동업계약서 양식과 3인 동업계약서 양식, 개인사업자 동업계약서 양식이 각각 따로 제공되니 인원수에 맞는 양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표준 양식은 최소한의 틀만 담고 있어서, 이해관계인·연대책임 조항이 끼어 있는지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공증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나중에 '계약서를 못 봤다'는 분쟁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 금액이 큰 동업일수록 권장됩니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관할 세무서에서 동업계약서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으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동업계약서 해지는 어떻게 하고, 투자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동업계약서 해지는 계약서에 정해둔 절차(사전 통보 기간, 정산 방법)를 우선 따르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당사자 간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상대가 응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 출자금 정산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회사에 돈이 있어도 상대가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정산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애초에 계약서에 해지·정산 조건을 구체적인 숫자로 못박아 두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서명 전 마지막으로 확인할 체크리스트

  • 계약서에 '이해관계인', '연대책임', '공동책임' 같은 단어가 있는지 문장 전체를 읽었는가
  • 있다면 그 책임의 범위와 한도가 구체적인 숫자로 제한돼 있는가
  • 출자·분배·의사결정·해지 조건이 각각 별도 조항으로 명시돼 있는가
  •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법원, 어떤 절차로 해결할지 정해져 있는가

Q. 동업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A.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법률서식 코너나 창업진흥원 자료실에서 표준 동업계약서(2인·3인용) 한글·워드·PDF 양식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연대책임 조항이 들어 있는지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 동업계약서 공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공증인가 법무법인이나 공증사무소를 이용하면 출자금 규모에 따라 보통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선이며, 확정일자만 받는 경우 더 저렴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공증사무소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Q. 동업계약서, 혼자 써도 되나요?

A. 표준 양식을 참고해 직접 작성할 수는 있지만, 이해관계인·연대책임 조항처럼 법률 효과가 큰 문구는 전문가 검토가 안전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소득 요건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Q. 2인·3인 동업계약서 양식은 다른가요?

A. 기본 골격(출자·분배·의사결정·해지)은 같지만, 인원이 늘수록 의사결정 기준과 지분 정산 방식을 더 세밀하게 규정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동업계약서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A. 계약서에 정한 해지 절차를 우선 따르고, 규정이 없다면 합의서 작성이나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 의사를 밝힌 뒤 출자금 정산을 청구합니다.

Q. 개인사업자끼리 동업할 때도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A. 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관할 세무서에서 동업계약서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후 손익 분배·세금 신고의 근거로도 쓰이므로 반드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 체결 전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공식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조문 조회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상담·표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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