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은 2026년 12월 1일(화)까지 할 수 있고,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PC·손택스 모바일)나 ARS 1544-9944로 하면 됩니다. 5월 정기 신청을 놓쳤어도 아직 길이 열려 있는데, 우리 집은 어떤 가구유형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마감이 가까워질수록 가구유형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하나씩 같이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 신청 기간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화)까지
- 지급 비율 산정액의 95%,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신청 방법 홈택스(PC·모바일) 또는 ARS 1544-9944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누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정기 신청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문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대상은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 기간(2026년 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화)까지 접수합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액에서 5%가 줄어 95%가 지급됩니다.
우편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을 선택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조건,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소득요건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입니다. 재산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입니다.
| 가구유형 | 소득요건(부부합산 총소득) | 최대 지급액 | 가구유형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숫자가 많아 보여도 우리 집이 세 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정하면 절반은 끝난 셈입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면 홑벌이 가구가 되나요?
혼자 사는 분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 등)을 부양하는 가구는 단독가구가 아니라 홑벌이 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기준선이 됩니다.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봅니다.
가구유형이 바뀌면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도 함께 달라집니다. 부양으로 인정되는 세부 요건은 가구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계산기 없이 95% 지급액 계산하기
계산기가 없어도 곱셈 한 번이면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의 지급액은 산정액에 0.95를 곱한 금액입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 산정액 100만 원이면 95만 원
- 산정액 150만 원이면 142만 5천 원
위 금액은 예시일 뿐이며, 실제 산정액과 지급액은 심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는 앞서 본 50% 지급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조회부터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까지 순서
서두르기 전에 조회부터 해 두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조회 단계에서는 가구유형,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로 들어갑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을 선택합니다.
- 안내문이 없다면 '직접입력신청'을 선택합니다.
-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화면 이용이 어렵다면 ARS 1544-9944(이용시간 06:00~24:00)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12월 1일에 신청하더라도 늦어도 2027년 4월 1일 무렵에는 지급됩니다.
12월 1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후 신청 마감인 12월 1일을 넘기면 2025년 귀속분은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정기 신청은 2027년 5월입니다.
2027년 귀속분부터 달라질 예정인 기준(개정안)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7년 귀속분부터는 개정안 기준으로 최대 지급액이 단독 180만 원, 홑벌이 310만 원, 맞벌이 360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소득요건은 각각 2,600만 원, 3,700만 원, 5,200만 원 미만으로 넓어집니다. 개정안은 확정 전 내용이며, 지금 신청하는 2025년 귀속분에는 위 표의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을 이용하면 됩니다.
Q. 부부가 각각 신청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한 가구에서는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세금 체납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을 먼저 채우는 데 쓰입니다.
Q. 재산이 2억 원을 넘으면 받을 수 없나요?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대상이 될 수 있고,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 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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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정책브리핑,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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