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대출 상환일이 다가올 때마다 달력부터 들여다보게 된다면, 오늘은 새출발기금 조건부터 차분히 맞춰 보시길 권합니다. 코로나 이후 빚이 불어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이 제도는 현재 공식 안내 기준으로 2026년 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융위원회·새출발기금·캠코 공식 안내만을 근거로 대상, 감면 구조, 신청 절차, 최근 바뀐 규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3줄
1)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중 연체 3개월 이상(부실차주) 또는 연체 위험이 큰 사람(부실우려차주)이 대상입니다.
2) 원금감면은 부실차주에게만 해당하며 재산·소득 심사에 따라 0~80%,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이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3)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멈추며, 신청 창구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와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입니다.
새출발기금 조건 1: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흔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라고 부르지만, 사업 기간과 연체 상태라는 두 가지 문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먼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그 사이 휴업이나 폐업을 했어도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모두 해당하지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 이력이 맞는다면, 다음으로 현재 상환 상태에 따라 아래 두 유형 중 하나로 나뉩니다.
| 구분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 기준 | 대출상환금 3개월 이상 연체 | 근시일 내 장기 연체 위험이 큰 상태 |
| 지원 방식 | 상환기간 연장 + 원금 조정 | 상환기간 연장 + 금리 조정 (원금감면 없음) |
| 진행 창구 |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 | 신용회복위원회 |
| 신용정보 | 확정 시 연체정보 해제 후 채무조정 정보 등록,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 세부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으로 확인 |
표에서 보듯 아직 연체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부실우려차주로 금리 조정을 먼저 상담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연체를 미루다 키우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손실이 적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새출발기금 조건 2: 지원되는 대출과 제외되는 대출
사업이나 영업과 관련된 대출이라면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도 포함되며, 한도는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입니다.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신청 전 6개월 안에 새로 받은 대출 등은 빠집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관련이 없거나 매입요건상 하자가 있는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내 대출이 협약 금융회사 것인지, 업종이 해당하는지는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콜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원금감면 최대 90%, 정확히 누구에게 해당하나
"90% 깎아 준다"는 말만 듣고 기대하기보다, 숫자가 적용되는 조건을 먼저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면율은 모두 최대치이며 보유재산과 소득 심사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 대상 | 상환 구조 | 원금 조정 |
|---|---|---|
| 부실차주 (일반) | 거치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신용대출 10년) | 보유재산 반영 0~80%. 채무보다 재산이 많으면 감면 없음 |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 | 위와 동일 | 순부채의 최대 90% |
|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총 채무 1억 원 이하)·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부실차주의 신용대출 | 거치 3년, 상환 20년 (2025.9.22 확대 시행) | 최대 90% |
| 부실우려차주 | 상환기간 조정 | 원금감면 없음, 금리 조정 |
표가 조금 빽빽하지만, 핵심은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감면이 줄어든다"는 한 줄입니다. 여기에 폐업한 사업자가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10%p 우대 감면이 더해질 수 있는데, 이수 시간과 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모두가 10%p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달라진 규정: 3월 인센티브 확대와 5월 비상장주식 신고
2026년 3월 25일부터 성실하게 갚는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개선이 시행됐습니다.
- 조기상환 인센티브(매입형): 무담보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1년 이상 연체 없이 갚은 뒤 조기상환하면, 이행 기간에 따라 남은 채무의 최대 10%에서 최소 5%까지 추가 감면
- 성실상환 인센티브(중개형): 90일 미만 연체인 부실우려차주가 무담보 채무를 1년간 성실상환할 때마다(최대 4년) 채무조정 이후 금리의 10%씩 추가 인하, 하한 3.25%
- 상환유예 사유 확대(매입형): 출산(출생일 기준 1년간), 육아휴직, 부양가족 중 중증 장애인·4대 중증질환자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성실이행 시 2개월 내 긴급 상환유예
또 2026년 5월 6일부터는 신청할 때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신청해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도 포함되니 진행 중이라면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신청 직후 바뀌는 것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새출발기금.kr, www.newstartfund.or.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두 가지 경로로 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이나 캠코를 통해,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개인 상황마다 달라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시점 | 내용 |
|---|---|
| 신청 다음 날 | 추심 중단, 강제집행 중지 |
|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 신청 취소 가능. 취소하면 취소일부터 3개월(90일) 재신청 불가 |
| 채무조정 확정 시(부실차주) | 기존 연체정보 해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
| 1년 성실상환 후 | 채무조정 정보 해제 |
다만 새출발기금과 별개로 이미 떨어진 신용점수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거나 금리가 오르는 제약은 남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와 사칭 주의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평일 09:00~18:00),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공식 홈페이지는 새출발기금.kr(www.newstartfund.or.kr) 하나뿐이며, 대표 콜센터 외의 번호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내면 감면을 받게 해 주겠다"는 연락은 일단 의심하세요.
채무탕감제도 논란, 공개된 숫자로 보기
새출발기금은 채무탕감제도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상환 계획을 다시 짜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2026년 10월 11일 국정감사 제출 캠코 자료가 보도되면서 감면 규모를 둘러싼 '도덕적 해이'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 2026년 8월 말 기준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의 평균 감면율 74%, 1인당 평균 채무원금 9,150만 원, 평균 원금감면액 6,770만 원
- 평균 연체기간 약 10.9개월, 추산 평균 연체이자 약 1,030만 원으로 감면액이 연체이자의 약 6.6배
- 고의연체 심사 대상: 2023년 92명 → 2024년 196명 → 2025년 339명 → 2026년 8월 362명
캠코는 고의 연체로 판단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부터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도 함께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일부러 연체해 감면을 노리는 방식은 통하지 않으며, 연체 자체가 신용과 생활 전반에 큰 불이익을 남긴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누적 신청은 약 27.7조 원(17.5만 명), 약정은 약 9.8조 원(약 11.4만 명)입니다.
새도약기금과 헷갈리지 마세요
이름이 비슷한 새도약기금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10월 2일 4차 소각 소식이 나오면서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아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 구분 | 새출발기금 | 새도약기금 |
|---|---|---|
| 성격 |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채무조정 |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 |
| 최근 소식 | 신청 기간 2026년 말까지 | 10월 2일 4차 소각 18.3만 명분 1.6조 원, 10월 중순부터 대상자 문자 안내 |
| 확인처 | 새출발기금.kr, 1660-1378 | newleap.or.kr, 1660-0705 |
새출발기금 조건 셀프 체크리스트
부모님이나 가족 가게 빚이 걱정된다면 아래 항목을 함께 짚어 본 뒤 콜센터에 전화하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자로 영업한 기간이 있다 (휴·폐업 포함, 폐업 법인 제외)
- □ 대출이 사업·영업과 관련돼 있고 신청 전 6개월 내 신규 대출이 아니다
- □ 업종이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종, 금융업 등 제외 업종이 아니다
- □ 현재 3개월 이상 연체 중인지, 아직 연체 전인지 구분했다
- □ 보유재산(부동산, 예금,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등)을 정리해 두었다
- □ 2026년 말 마감 일정과 취소 시 90일 재신청 제한을 알고 있다
마감이 다가올수록 상담이 몰리는 것은 어느 제도나 비슷합니다. 장바구니에 담아 두기만 하면 결제가 안 되듯, 조건을 확인했다면 연내에 상담 전화 한 통으로 첫걸음을 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새출발기금 신청 마감은 언제인가요?
현재 공식 안내 기준 2026년 말까지입니다. 이후 연장 여부는 발표된 내용이 없습니다.
Q2. 연체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시일 내 장기 연체 위험이 크다면 부실우려차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금감면이 아니라 금리 조정을 받습니다.
Q3. 누구나 90% 감면을 받나요?
아닙니다. 일반 부실차주는 재산을 반영해 0~80%,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 등만 최대 90%이며, 채무보다 재산이 많으면 감면이 없습니다.
Q4. 신청 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일부터 3개월(90일)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5. 새도약기금과 같은 제도인가요?
다릅니다. 새출발기금은 사업자 채무조정 신청 제도이고,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기금입니다.
출처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출발기금 안내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정책브리핑 (새출발기금)
- 정책브리핑 (새도약기금 4차 소각)
- 연합뉴스 (2026.10.11 보도)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지원 여부와 감면액은 심사로 결정됩니다. 최종 판단 전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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