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엿새 앞입니다. 귀성길 예산을 짜다 보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톨비와 기름값이죠. 저도 천안에서 출발해 왕복할 때마다 통행료가 은근히 부담이었는데, 올해는 두 가지가 겹쳤습니다.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같은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100원 더 내려갑니다. 여기에 9월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까지 11월 말로 연장됐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어느 주유소가 해당되는지, 우리 집 왕복으로는 얼마가 남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올해 추석 당일은 9월 25일 금요일이고, 법정 연휴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사흘입니다. 통행료 면제는 여기에 귀경 차량이 몰리는 일요일까지 하루를 더 붙여 나흘로 잡혔습니다.
- 면제 기간 : 9월 24일(목) 0시 ~ 9월 27일(일) 24시, 총 4일
- 대상 도로 : 전국 고속도로 (민자 고속도로 포함)
- 신청 여부 : 없음. 요금소에서 자동 처리됩니다
승용차든 화물차든 차종 구분 없이 적용되고, 따로 신청하거나 등록할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시행 직전에 한국도로공사 공고로 세부 시각이 다시 안내되므로 출발 전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이패스가 없으면 통행료를 어떻게 내나요?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평소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 하이패스 차량 : 평소처럼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0원으로 처리됩니다
- 일반 차로 : 진입할 때 통행권을 뽑고, 나갈 때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 진입·진출 기준 : 둘 중 한쪽만 면제 기간에 걸려도 면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23일 밤 11시에 고속도로에 올라 24일 새벽 1시에 빠져나오면, 진출 시각이 면제 기간 안에 있으므로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27일 밤 11시에 진입해 28일 새벽에 나오는 경우도 진입 시각 기준으로 면제입니다. 굳이 자정에 맞춰 출발 시간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추석 고속도로 기름값 100원 할인,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혜택입니다. 정부는 9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 가격을 리터당 100원 낮추기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모든 고속도로 주유소가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 대상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개소
- 제외 : 민자 고속도로 구간의 주유소는 이번 100원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 전기차 : 같은 기간 낮 시간대 충전 요금도 할인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구분 | 내용 | 적용 기간 |
|---|---|---|
| 고속도로 통행료 | 전액 면제 | 9/24 0시~9/27 24시 |
|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 | 리터당 100원 인하 (226개소) | 9/24~9/27 |
| 전기차 충전요금 | 낮 시간대 할인 | 9/24~9/27 |
| 유류세 인하 | 휘발유 15%·경유 25%·부탄 25% 유지 | 11월 30일까지 |
표에서 보시듯 앞의 세 가지는 연휴 나흘짜리 한시 조치고, 유류세만 성격이 다릅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은 내 주유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유류세 인하는 원래 9월 30일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에 두 달 더 늘어나 11월 30일까지 유지됩니다. 중요한 건 인하율이 축소 없이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휘발유 15%, 경유 25%, LPG 부탄 25%가 현행대로 갑니다.
- 연장 전이었다면 10월 1일부터 세금이 원상 복귀해 주유비가 올랐을 상황입니다
- 연휴 100원 할인과는 별개 조치이므로, 연휴 중 고속도로 주유소에서는 두 가지가 겹칩니다
- 11월 이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추가 연장 여부는 별도 발표를 봐야 합니다
우리 집 귀성 왕복,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요?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절약액 = (편도 통행료 × 2) + (왕복 주행거리 ÷ 연비 × 100원)입니다. 통행료는 노선마다 달라서 아래 표에는 기름값 절감분만 넣었습니다. 연비 12km/L 기준입니다.
| 왕복 거리 | 필요 연료 | 100원 할인 시 절감 |
|---|---|---|
| 300km | 약 25L | 약 2,500원 |
| 500km | 약 42L | 약 4,200원 |
| 700km | 약 58L | 약 5,800원 |
여기에 왕복 통행료가 통째로 빠집니다. 편도 통행료가 2만 원인 노선이라면 왕복 4만 원이 그대로 남는 셈이니, 기름값 절감분보다 통행료 쪽이 훨씬 큽니다. 내 노선의 정확한 요금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통행료·교통 상황 조회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식 누리집
- 주변 최저가 주유소 : 오피넷 유가정보
자주 묻는 질문
Q. 통행료 면제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요금소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신청이나 등록 절차가 없습니다.
Q. 민자 고속도로도 통행료가 면제되나요?
A. 통행료 면제는 민자 구간도 포함됩니다. 다만 기름값 리터당 100원 할인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226개 주유소만 해당되니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Q. 23일 밤에 출발하면 요금을 내야 하나요?
A. 진출 시각이 24일 0시 이후라면 면제됩니다. 진입과 진출 중 한쪽만 면제 기간에 걸리면 됩니다.
Q. 100원 할인은 일반 도로 주유소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대상 주유소에서만 적용됩니다.
Q. 유류세 인하는 12월부터 어떻게 되나요?
A. 현재 확정된 건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 이후는 국제유가 상황을 보고 다시 결정될 예정입니다.
연휴 나흘 동안 통행료가 빠지고 기름값까지 100원 내려가니, 귀성 부담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출발 전에 노선 요금과 주변 주유소 가격만 한 번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올 추석도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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