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총정리: 배우자 있으면 10억, 자녀만 있으면 5억? 계산 예시 3가지와 신고기한·연부연납, 29년째 그대로인 공제 기준 개편 논의까지

부모님 명의의 집 한 채와 예금이 있다면 가장 먼저 검색하게 되는 말이 상속세 면제한도입니다. 흔히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자녀만 있으면 5억까지는 세금이 없다"고들 하는데, 이 숫자는 여러 공제가 겹쳐서 나오는 결과일 뿐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보장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공제 구조, 계산 순서와 예시 3가지, 신고기한과 납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다시 나온 공제 기준 개편 논의도 함께 다룹니다.

핵심 요약

  • '면제한도'는 흔히 쓰는 말이고, 법에서는 상속공제라고 부릅니다.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 10억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공제 기준 5억원은 1997년부터 29년째 그대로이며, 개편은 아직 '공감·협의 예정' 단계로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 정리를 앞둔 거실 테이블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법에서 '상속공제'라고 부릅니다

'면제한도'는 검색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일 뿐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세법과 국세청 안내에서는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를 상속공제라고 부릅니다. 공제를 모두 빼고 남은 금액(과세표준)이 0원이면 낼 세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상속세 면제한도는 결국 '내가 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의 합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공제 종류 적용 기준 금액
기초공제 상속이 일어나면 기본으로 적용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65세 이상), 장애인 자녀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 1천만원×19세까지 남은 연수 / 연로자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 1천만원×기대여명 연수
일괄공제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 5억원 이상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최소 5억원, 최대 '법정상속지분 기준 금액'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
금융재산 상속공제 예금·적금·주식 등 순금융재산 최대 2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동거 등 요건을 모두 충족 한도 6억원

표의 공제를 모두 더했다고 그대로 다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공제 합계는 '공제적용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 한도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이나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등을 빼고 계산합니다.

배우자 있으면 10억, 자녀만 있으면 5억: 상속세 면제한도의 구조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원이 인정되므로, 합계 10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빠지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원이 기본선이 됩니다.

  • 배우자 단독 상속은 예외입니다.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만 적용됩니다.
  • 배우자 몫이 5억원 이상이면 실제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을 분할(등기 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고, 기한 내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 3%는 받지 못합니다.

상속세 계산기에 넣기 전, 직접 따져보는 계산 순서

홈택스 모의계산 같은 상속세 계산기를 쓰기 전에 아래 순서를 한 번 직접 따라가 보면, 결과 숫자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훨씬 쉽게 이해됩니다.

  1. 집, 예금 등 상속재산을 모두 더합니다.
  2. 공과금·장례비·채무를 빼서 순재산을 구합니다.
  3. 받을 수 있는 공제(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더하고 공제적용한도를 확인합니다.
  4. 순재산에서 공제 합계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5. 아래 세율표에서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6. 기한 내 신고라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뺍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6천만원
상속세 계산기 계산 순서를 떠올리게 하는 계산기와 동전

아래 예시는 순재산 기준이며, 사전증여가 없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습니다.

구분 예시 1 예시 2 예시 3
상속인배우자+자녀 2명자녀 2명자녀 2명
순재산10억원(아파트 등), 배우자 실제 상속분 5억원 미만10억원(전부 부동산)집 7억원+예금 3억원
공제일괄 5억+배우자 5억=10억원일괄 5억원일괄 5억+금융재산 6천만원(3억×20%)=5억6천만원
과세표준0원5억원4억4천만원
산출세액0원5억×20%−1천만원=9천만원4억4천만원×20%−1천만원=7,800만원
신고세액공제 3%해당 없음270만원234만원
납부할 세액상속세 없음8,730만원7,566만원

예시 1이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 면제"라는 말이 나오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만 위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방법, 사전증여, 채무, 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세무서, 홈택스 모의계산, 세무 전문가를 통해 꼭 다시 확인하세요.

집과 예금이 있다면 추가로 확인할 공제

같은 10억원이라도 예금 비중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예금·적금·주식 같은 순금융재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별도로 붙기 때문입니다.

순금융재산 금융재산 상속공제
2천만원 이하전액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2천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순금융재산의 20%
10억원 초과2억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은 타인명의 금융재산은 이 공제에서 빠집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한도 6억원) 요건

  •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계속 함께 살았을 것
  • 그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이었을 것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동거 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일 것

요건은 하나라도 빠지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리 증여한 재산이 많으면 공제적용한도 때문에 공제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상속 전 일정 기간 안에 한 증여는 상속세 계산에 다시 반영될 수 있으므로(흔히 '10년 합산'이라고 합니다), 증여를 검토 중이라면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기한과 납부 방법: 분납과 상속세 연부연납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거나 홈택스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한을 넘기거나 적게 신고하면 이 공제가 없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예시 2·3처럼 세액이 수천만원이면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검토하는 방법이 분납과 상속세 연부연납입니다.

구분 분납 연부연납
대상 세액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나눠 내는 기간신고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일반 상속재산은 2022.1.1 이후 상속분부터 허가받은 날부터 최대 10년
나눠 낼 수 있는 금액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는 50% 이하허가받은 세액
추가 조건신고서 '분납'란에 나눠 낼 세액 기재신청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신고기한(고지 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비용-연부연납 가산금(이자)이 붙음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 분납은 함께 쓸 수 없습니다. 가산금 이자율은 고시로 바뀌므로 신청 시점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상속세 신고기한과 연부연납 나눠 내기

상속세 개편 논의: 29년째 그대로인 공제 기준, 지금 어디까지 왔나

2026년 10월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개편이 다시 거론됐습니다. 한 의원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질의했고,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은 재정경제부와 협의한 뒤에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현재 바뀐 것은 없습니다. 확정된 개편안도, 시행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5억원 기준은 1997년부터 29년째 그대로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액 5억원 모두 해당합니다.
  • 과거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임 청장은 의원 시절인 2024년 8월 일괄공제 8억원, 배우자 최저공제 10억원 상향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았고, 현행은 5억원/5억원입니다.

상속이 이미 일어났거나 곧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개편 여부를 기다리기보다 현행 기준과 신고기한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속세 개편 논의 저울과 집 모형

상속 정리를 앞두고 확인할 체크리스트

  • □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리했다(배우자 포함 여부,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
  • □ 집, 예금, 주식 등 재산 목록과 채무·장례비 자료를 모았다.
  • □ 예금·주식 등 순금융재산 금액을 따로 계산했다.
  • □ 부모님과 10년 이상 함께 살았는지 등 동거주택 요건을 확인했다.
  • □ 사망 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했다.
  • □ 신고기한(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을 달력에 적어 두었다.
  • □ 배우자 몫을 실제 금액으로 공제받으려면 분할·신고 기한을 확인했다.
  • □ 세액이 크다면 분납과 연부연납 요건을 비교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나요?

아닙니다. 10억원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아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이 같이 적용될 때 나오는 숫자입니다.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사전증여가 많으면 공제적용한도 때문에 공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2. 자녀만 있으면 공제는 5억원이 전부인가요?

일괄공제 5억원이 기본입니다. 예금 등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더해지고, 요건을 모두 갖추면 동거주택 상속공제(한도 6억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상속세 신고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Q4. 연부연납과 분납은 같이 쓸 수 있나요?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 분납은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은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납세담보 제공, 기한 내 신청서 제출이 필요하고 가산금 이자가 붙습니다.

Q5. 상속공제 한도가 곧 오르나요?

202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이 현실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단계입니다. 확정된 개편안이나 시행 시기는 아직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4일 기준 국세청 안내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사전증여, 채무,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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